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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수능부정행위는 200건 안팎이랍니다
2014학년도 - 188건
2015학년도 - 209건
2016학년도 - 189건
2017학년도 - 197건
그런데 작년 2018학년도 - 241건 , 무려 22.3%가 급증
부정행위의 대다수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
반면 지난해에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에 달했습니다.
이는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(46.9%)으로 전년(69건)에 비해 63.8%나 급증했습니다.
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,
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부정행위입니다.
또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.
혹시,하는 마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숙지시키도록 합시다
시계는 규정에 맞는 시계만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
규정에 맞는 시계 - 통신(블루투스 등)·결제 기능, 전자식 화면표시기(LED·LCD)가 없고 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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